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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

단기로 4일(월, 화, 수, 금)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8월 15일(목) 광복절에 모든 근로자가 근무라지 않고 쉰 경우,

8월 12일(월), 8월 13일(화), 8월 14일(수), 8월 16일(금) 이렇게 단기로 딱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8월 15일(목)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8월 12일~16일로 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나, 일용직으로 12/13/14/1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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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근로계약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중에 있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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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4일만 근로한 경우라면 광복절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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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법정공휴일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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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무자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합니다.

    목요일이 일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처리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이 분들은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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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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