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투명한호박벌73
투명한호박벌73

이중 취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양쪽 회사가 동의를 해주면 회사 2개에 취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불법이라서 회사 동의랑 상관없이 불법인가요?


겸직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대부분 안된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양 회사의 근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면 겸직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니나 겸업(이중취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의 경우 이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할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이를 승인해준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라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보통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중 취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만일,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중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