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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앵무새292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연차 질문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되어서 중간정산 받는 분이 계시는데,
연차는 24년 1월 1일 시작된 16개만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사용하셨고요.
이 16개도 중간정산에 반영해줘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아직 연차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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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은 연차는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2025.1.1.이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2. 현재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25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에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 직원분이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별도 퇴직연금에 적립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그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