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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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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연차반영?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연차 질문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되어서 중간정산 받는 분이 계시는데,

연차는 24년 1월 1일 시작된 16개만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사용하셨고요.

이 16개도 중간정산에 반영해줘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아직 연차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은 연차는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2025.1.1.이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2. 현재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25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에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 직원분이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별도 퇴직연금에 적립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그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