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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월급이요?

검색해보면 글마다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

5인미만 병원이고요

근무하게되면 월급+ (시급*근무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게 맞나요?

근무해도 그냥 평소받던 월급대로 받았었는데

뭐가맞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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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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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게되면 월급+ (시급*근무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1일의 급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면 당일 근무한 일급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일급의 1.5배를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에 근무시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월급 + (시급*근무시간)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게되면

    기본 월급외에 통상시급*근로시간수(5인 미만이라 가산은 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임금 구성에 고정휴일수당이 있는지에

    따라 추가지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 (시급*근무시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분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대가 100%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루 적용됩니다

    때문에 그날은 일을 안 해도 100% 가 유급이며 일을 할 경우 추가임금을 받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은 그대로 받되 추가로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0.5배를 가산한 휴일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날 근로한 1배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나오지 않더라도 월급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출근해서 근로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0.5배 가산수당만 추가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본 월급에 그 날 근무한 시급만큼 추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