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쓰신 12월 31일까지의 일용직 근로계약만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일해 12개월을 채우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보통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이직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2개월을 고용의 단절 없이 계약유지하셔야합니다
실업인정 대기기간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할 것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을 것
재취업 후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될 것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 계약만으로는 12개월이 안 되므로 현 시점에는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65세 미만이라 12개월 계속 고용이 기본 요건입니다
9개월을 받았어도 소정급여일수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일용근로한 달이 12
개월 이상” 되는 방식으로 12개월 지속 고용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