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 수당받을수 있을까요 나이는64세입니다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 9개월받았어요

5차구직급여 받았구요 내년3월까지만료인데 일용직 근로자로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를 썼는데요 조기취업수당 해당이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알바하러가느라

고용센터 에 문의를못했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것이 기본이기에 12/31까지의 단기 일용직으로는 어렵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50퍼센트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일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쓰신 12월 31일까지의 일용직 근로계약만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일해 12개월을 채우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보통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이직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2개월을 고용의 단절 없이 계약유지하셔야합니다

    • 실업인정 대기기간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할 것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을 것

    • 재취업 후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될 것

    •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 이 계약만으로는 12개월이 안 되므로 현 시점에는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아직 65세 미만이라 12개월 계속 고용이 기본 요건입니다

    • 9개월을 받았어도 소정급여일수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일용근로한 달이 12

    개월 이상” 되는 방식으로 12개월 지속 고용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