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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월세집 화장실 타일 줄눈이 떨어져나갔는데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꽤 됐지만 집주인이 매사 ㄱ뭐든 구ㅏ찮아하고 큰 문제 아니면 저보고 그냥 살아~ 이랬었어서 그냥 냅두고 있었거든요..그런데 만기일이 다가오고 집을 보여줘야할 날이 다가오니 걱정되네요 ㅠㅜ

만약 제 잘못이 아니고 제가 낼 필요없다면 어떤 증거를 만들어놓으면 좋나요? 집주인은 분명 제 탓이라고 할거같아서요. 참고로 이거 화장실 타일한지 1-2년 된거같아요.

혹시 제가 빨리 말 안해줘서 무료보수 못받으니 저보고 수리비용 내놓으라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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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건물에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일상 생활에 의한 손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나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사진만 보아서는 타일이 파손된 것도 아니고 줄눈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러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시공불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 건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후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타일 시공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을 경우 A/S가 가능할 경우 신청을 하시는게 좋고 그렇치 않을 경우 다이소나 인터넷에 보시면 줄눈 셀프 시공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셀프로 살짝 메꾸시면 표가 안날 수도 있으니 그런 제품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타일 줄눈이 떨어진 것은 대부분 세입자(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특히 세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줄눈 파손은 자연 마모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화장실 타일 줄눈은 습기와 온도차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노후화 또는 자연 마모로,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줄눈 보수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화장실 타일처럼 집의 주요 구조나 설비가 파손된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년 내 새로 시공된 타일이라도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 없이 사용하던 중 파손되었거나 노후, 시공 하자 등 물리적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