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시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택근무시에 제가 거의 18시간을 편집 일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8시간만 인정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8시간을 일을했다는 프로그램 임시저장파일의 시간대로도 일을했다는 증빙자료가 될까요?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를 받고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8시간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및 58조에 따라 재택근무 중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량 과다로 실제 근로한 1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8시간만 인정하는 회사의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의 임시 저장 파일에 기록된 생성, 수정시각과 작업 제출내역은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업 이력과 메신저 대화 등 모든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저장파일의 생성과 수정 시각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연속근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지시 메시지, 작업기록, 파일 수정 이력 등을 확보하여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적정 임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단순히 근로자 자발적으로 회사와의 협의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만 가산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프로그램 임시저장파일 시간대는 간접적인 증빙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2.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합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치가 8시간이 되기 때문에 8시간까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4. 8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의 지시나 동의에 따라 근무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회사의 지시나 동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질문자가 추가 근로한 것은 본인이 그냥 업무를 자기 시간에 처리한 것이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저장 파일의 시간 기록은 단독으로는 연장수당 청구에 있어 부족합니다. 문자나 통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초과 근무라는 부분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10시간의 초과근무(18시간 중 기본 8시간 제외)를 인정받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 증빙과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 여부를 동시에 입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임시저장(Auto-save) 파일은 실제 작업 시간을 증명하는 훌륭한 자료가 되지만, 단독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할 수 있어 보완 자료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재택근무 시간 산정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택근무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부여한 편집 분량이나 마감 기한 자체가 8시간 내에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거나, 상사의 지시·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18시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임시저장 파일의 증빙 효력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등 편집 프로그램의 임시저장 파일 생성 시간은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 컴퓨터 앞에서 편집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적 분쟁 시 회사 측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천천히 일한 것"이라거나 "자동 저장만 켜두고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보완 자료를 반드시 함께 묶어 제출해야 완벽한 증빙이 됩니다.

    • ​작업량의 객관적 입증: 임시저장 파일별로 용량이 변하거나 수정된 내역, 타임라인 히스토리 캡처, 그리고 해당 분량을 처리하는 데 통상적으로 18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파일 속성 및 원본 영상 분량.

    • ​업무 지시 및 마감 기한 증빙: "내일 오전까지 무조건 초안을 넘겨라" 등 물리적으로 야근이 불가피했던 상사의 업무 지시 내역(카카오톡, 슬랙, 이메일, 문자 등).

    • ​업무 시작 및 종료 보고: 새벽까지 작업 중임을 알리거나 결과물을 최종 전송한 시간 기록(이메일 발송 시간, 클라우드 업로드 로그, 메신저 보고 시간).

    단계별 법적 및 실무적 대응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포괄임금제 및 사전승인제 여부)

      •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약정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1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가 있더라도, 회사가 사실상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업무량을 부여했거나 새벽에 제출된 결과물을 아무 이의 없이 수령(묵시적 승인)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증빙자료 백업 및 타임라인 정리

      • ​임시저장 파일 폴더의 생성·수정 일시가 명확히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파일들을 별도 저장소에 백업합니다.

      • ​당일 업무 지시 시각, 중간 피드백 시각, 임시저장 시간대, 최종 파일 전송 시각을 시간순(Timeline)으로 정리한 표를 작성합니다.

    • ​회사 측에 공식 소명 및 정정 요청

      • ​구두가 아닌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인사팀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시간 정정을 요청합니다. *"부여된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18시간 연속 작업을 진행했으며, 관련 작업 로그와 최종 결과물 전송 기록을 첨부하오니 초과근무 10시간에 대한 인정을 요청드립니다"*와 같이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합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기

      • ​회사가 끝내 8시간만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 0.5배 가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