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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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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허락을안하면 나라에서도 그땅 못건드나요?

중국이였나 도로를 깔아야하는데 땅주인이 허락을안해줘서 그집을 한가운데에끼고 주위에 도로를 다깔아버렸던데 국내에서도ㅜ땅주인이 허락을 안해주면 나라도 절대 그땅을 건드릴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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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은 보통 토지소유권이 나라에 있기 떄문에 질문처럼 알박기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높게 요구한 경우로 볼수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토지나 건물 모두를 소유할수 있는 경우 국가라고해서 반 강제적으로 이를 마음대로 사용수익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재난상황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강제성을 동원해 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일시적 사용정도이지 장기간에 걸친 사용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을 위해 법에서는 수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수용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도로, 공원, 학교, 공공시설 등의 건설을 위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주인이 따로 있으면 나라라도 맘대로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땅주인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거라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 중국이였나 도로를 깔아야하는데 땅주인이 허락을안해줘서 그집을 한가운데에끼고 주위에 도로를 다깔아버렸던데 국내에서도ㅜ땅주인이 허락을 안해주면 나라도 절대 그땅을 건드릴수가 없는건가요??

    ==> 국내에서 도로 등을 공사할 때 국가에서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 테두리내에서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한 염려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땅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당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지수용법'이라고 하며, 공공사업을 위한 도로, 철도, 공원 등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공공사업의 필요성**: 정부는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상**: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시장 가치에 기반하여 산정됩니다.

    3. **법적 절차**: 토지 수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적 소유인 토지를 정부에서 마음대로 건들 순 없습니다. 법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는 이상 정부에서 개인 토지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사유재산권은 헌법과 법률로 강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땅주인의 동의 없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강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