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 복비 관련 질문이요 급합니다 ㅠㅠ
아빠가 사무실 보증금 500에 월세 30~40으로 계약 하신거같아요 월세금액은 자세히 모르겠고 저 금액 선으로압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50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게 받은거같은데
아빠가 상가건물이 비싸서 그렇게 받은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주택 계약과 사무실계약 복비가 다른건지
같은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ㅜ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도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통상 거래금액으로 환산해서 0.9% 가 상한이 되게 됩니다.
500만원 + (400000 x 70 ) = 33,000,000 * 0.9% = 297,000원(vat별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비주택(상가)에서의 중개보수율이 다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시에는 0.3~0.5%이지만 상가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의 경우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질문의 경우처럼 500/40일경우 환산보증금은 3300만원 ( 500 +(40x70)) 이 되고, 중개보수는 대략 3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도 월세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떄문에 무조건 과하게 받았는지는 판단할수 없으며, 그에 따라 정확한 월세를 알아보시고 다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동일조건에서 월세만 50만으로 바뀌어도 중개수수료는 49만5천원이 되며, 혹시라도 권리등이 있었다면 이때는 추가적인 보수가 더해지기에 개인적 판단으로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지는 않았을듯 보입니다.
아빠가 사무실 보증금 500에 월세 30~40으로 계약 하신거같아요 월세금액은 자세히 모르겠고 저 금액 선으로압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50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게 받은거같은데
아빠가 상가건물이 비싸서 그렇게 받은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 보증금 500, 월세 30만원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는 234,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ㅣ 5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대 중개수수료는 최대 0.9% 내에서 보증금 + 월세 * 100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복비 계산 방식 차이가 있습니다.
50만 원 복비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40만 원 대비 적당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상가 사무실은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사무실의 중개요율은 0.9% 이고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일 경우 297,000원(부가세제외) 입니다.
50만원은 과하게 많이 받은 금액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사무실)는 주택보다 부동산수수료 요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약금·월세 금액과 단위를 확인해야 실제 과다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1. 계약서 상 중개수수료 명시
2. 법정 상한과 비교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참고)
50만원이라면 적정 금액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약 35만원 40만원이라면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부가세 10% 포함된 가격이구요 50만원이라면 조금 높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시장 관행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