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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두꺼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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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통상근로자처럼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저렇게 3월 마지막 주 5일과 4월 첫째 주의 2일이 합쳐져서 한 주를 이룹니다.

저걸 이어서 한 주로 보았을 때는 주중 6일을 일한게 되니까 1일치(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 되는데,

근데 이게 달로 때어서 보면 3월은 마지막 주는 4일만 일했고

4월 첫째 주는 2일만 일했으니 연장근로를 안줘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달이 겹쳐서 있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면 3월과 4월중 어떤달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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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씬한소쩍새90
    날씬한소쩍새90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금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6/2(토)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가 되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달이 겹쳐서 있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면 3월과 4월중 어떤달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는 월별 기준이 아닌 1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한 주에 두 달이 걸쳐있더라도 그 주의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당 지급은 월별(예컨대, 3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3월 급여에, 4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4월에 지급)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이게 달로 때어서 보면 3월은 마지막 주는 4일만 일했고

    4월 첫째 주는 2일만 일했으니 연장근로를 안줘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3월달은 정상적인 한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4월달은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으므로,

    정상적인 4월달 한달 급여에 +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는 해당 주에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2일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4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1일 또는 1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 40시간을 넘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4월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가 다음 달과 겹친 경우라도 토요일에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월급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겹쳐있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하루 또는 한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는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월 28~ 3월 31일은 3월 급여에 4월 1일, 4월 2일은 4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주 산정기간을 정하는 바,

    월~일로 정하는 경우라면

    위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이라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달이 바뀌어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발생일이 4월이므로

    4월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이 귀속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기간 중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매일 8시간 근무 시 4월 2일자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따라서 귀속월이 4월인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