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통상근로자처럼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저렇게 3월 마지막 주 5일과 4월 첫째 주의 2일이 합쳐져서 한 주를 이룹니다.
저걸 이어서 한 주로 보았을 때는 주중 6일을 일한게 되니까 1일치(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 되는데,
근데 이게 달로 때어서 보면 3월은 마지막 주는 4일만 일했고
4월 첫째 주는 2일만 일했으니 연장근로를 안줘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달이 겹쳐서 있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면 3월과 4월중 어떤달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금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6/2(토)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가 되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달이 겹쳐서 있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면 3월과 4월중 어떤달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는 월별 기준이 아닌 1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한 주에 두 달이 걸쳐있더라도 그 주의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당 지급은 월별(예컨대, 3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3월 급여에, 4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4월에 지급)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이게 달로 때어서 보면 3월은 마지막 주는 4일만 일했고
4월 첫째 주는 2일만 일했으니 연장근로를 안줘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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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3월달은 정상적인 한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4월달은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으므로,
정상적인 4월달 한달 급여에 +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는 해당 주에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2일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4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1일 또는 1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 40시간을 넘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4월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가 다음 달과 겹친 경우라도 토요일에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월급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겹쳐있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하루 또는 한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는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월 28~ 3월 31일은 3월 급여에 4월 1일, 4월 2일은 4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주 산정기간을 정하는 바,
월~일로 정하는 경우라면
위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이라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달이 바뀌어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발생일이 4월이므로
4월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이 귀속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기간 중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매일 8시간 근무 시 4월 2일자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따라서 귀속월이 4월인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