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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출발지가 본인 주거지가 아니어도 지자체별 한도로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가 기본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출발지가 본인 주거지가 아니어도 되는지’는 출발지 자체보다는 이사 후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주택으로 실제 이사하여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사업의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단순히 이전 출발지가 주민등록상 본인 주소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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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전입신고를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면 자격사항등을 검증 후에 실비로 지원을 받고 지자체별 한도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발지와 도착지 중 어느 지역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많은 사업은 출발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니어도 해당 지역으로 전입 하면 지원 하는 방식이므로 출발지가 본인 주민등록상 기존 주거지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새로운 접근이네요. 이사 출발지가 본인 집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에 대한 답변은 네 입니다.
청년들의 경우 본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기숙사, 고시원, 친구 집 등에서 실거주하다가 이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하기 때문이지요.
도착지 주소가 일치하고, 출발지가 다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수가 있어요.
지원 금액은 한도까지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쓴 비용을 보전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출발지가 어디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사 전후의 전입일 기준 새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 최종 거주지의 지원 사업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라면 출발지와 상관없이 도착지 관할 지자체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한도와 대상 조건은 반드시 이사를 간 지역의 청년포털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나누면 이사하는 집의 기존 출발지가 내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니어도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서울시 2026년 사업 기준으로는 단순히 출발지가 본인 주거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서울시 2026년 기준
서울시 사업은 2024.1.1.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중개보수·이사비를 합쳐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사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예를 들어 개인용달, 포장이사·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입니다
반면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등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소만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했는지 출발지에 실제 거주했는지 전입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지자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