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연도 작성시 이어서 써도 될까요
2년일한 직장이있는데 중간에 건강문제로 2개월 휴직 했어요. 대신 그동안은 4대보험 안 들어간다고해서 4대보험 기록지 보면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한것처럼 나옵니다.
이력서에는 이어서 작성하고 비고란에 휴직기간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연속적으로 작성하되, 중간의 휴직 사실은 비고란이나 자기소개서에 명시하시면 무방합니다.
4대보험 상 퇴사·재입사처럼 보이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퇴직처리 없이 휴직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연속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력조회 시 혼동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간은 무급휴직이었고 건강 사유로 인한 휴직이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력서의 신뢰도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지하고 휴직했더라도 퇴사한 건 아니므로 말씀대로 2년 경력작성하고 비고에 휴직이라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회사의 경력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직일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인데도 4대보험에 퇴사와 재입사로 기록되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는 퇴사와 재입사가 아님에도 만약 회사가 그렇게 처리했다면 부당한 행정처리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직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중간에 퇴직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4대보험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력서에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휴직기간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한 회사에 소속되었던 기간이므로 비고란에 휴직기간을 추가 명시한다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실제 2개월간 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표기하시고 이 기간을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어서 작성을 하고 적어주신대로 비고란에 휴직부분임을 명시하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직기간을 비고란 등에 명시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