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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에어컨에서 누수 문의...

조그만한 오피스텔(21년 완공)을 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입자분께서 에어컨쪽에 물이새고 있고, 기사님을 불러 확인해보니 앙카?를 잘못박아 그쪽에서 물이 새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으신거 같습니다. 현재는 관리실에도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관리실에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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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이 분양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라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실등에서 이에 대한 재설치나 보수를 진행할것으로 보이나, 분양이 된 후에 임대인이 설치한 옵션이라면 해당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 하자보수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내용만 보았을 때 흔하지 않은 하자보수건이기 떄문에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임대인이든 건물 관리주체든 누군가는 하자보수 의 책임을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당장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거주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대한 보상은 임대인에게 있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일시적인 하자보수라도 진행을 먼저해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비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주체와 협의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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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한 문제라고 하면 세입자의 수리 의무는 없고 임대인이 주체가 되어 처리해야 합니다.

    건물 구조나 시공상 문제로 인한 누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주차(시공단/관리단)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에어컨 자체 고장인지, 설치 문제인지, 건물 결함인지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근본 원인에 따라 수리 방식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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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에어컨의 경우 오피스텔이면 구매 시 건설사에서 일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건물 관리측면에서 손보도록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비용부담을 해야한다면 집주인측에서 해야 하는 거라서,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시고 저렴한쪽에서 수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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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시공 당시 시공불량으로 A/S 대상이거나 관리실과 수리관련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유지를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업체 몇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수리를 의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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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임대인은 해당 하자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시공사 책임이더라도, 1차 응대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에게 현재 상황과 대응 계획 설명하고 물건 파손이나 벽지 손상 등은 임시로 보수하거나 사진 남겨두도록 안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일시적 보수라도 임대인이 우선 진행한 후,시공사·관리주체에 배상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시공사·관리 주체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 사진, 누수 경위, 기사 소견서, 세입자 진술 내용, 관리사무소 대응 일지 등 증빙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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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분께서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관리 사무소에서 에어컨 설치 시 앙카를 잘못 박았으면 관리실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분께서 수리의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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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시공하자라면 이는 개인이 아닌 시공사 혹은 건물 관리 주체가 책임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리사무소 회의 결과를 꼭 서면으로 받으셔서 향후 책임소재 논란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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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에어컨은 임대차목적물의 시설물로써 노후화나 고장에 의해서 임차인이 사용상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경우 임대인이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나 손실에 의한 것일 경우 임차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원인부터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하고 좀 애매할 경우 반반씩 내어서 고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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