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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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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 계약 잔금 치를때도 도장 필요한가요.

부동산 반전세 계약 최종잔금 치를때도 도장 필요한가요. 최종 잔금 치를때도 도장이필요한가요. 계약금은 10프로주고 계약서는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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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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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도장날인(또는 서명)하여 작성하셨다면 잔금 치를 때 도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계약 상대방의 계좌인지 잘 확인하고 송금 이나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다면 잔금일에는 잔금만 이체하면 되기 때문에 도장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시점을 제외하고 잔금시에는 계약당사자간 만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금만 전달하고 주택을 인도받는게 일반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장은 계약서작성시에 필요하고 잔금일에는 도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반전세 계약 최종잔금 치를때도 도장 필요한가요. 최종 잔금 치를때도 도장이필요한가요. 계약금은 10프로주고 계약서는 쓴 상태입니다.

    ===>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잔금 영수증을 교부할 때 서명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도장이필요하나 요즈음은직접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지불시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잔금지불시에는 계좌이체만 하시면 됩니다

    첨고 바랍니다

    따라서 도장은 계약시에만 필요합니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도장은 필요없습니다. 서명과 날인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썼으면 잔금날은 도장이 필요없습니다

    또 계약서를 쓸때도 도장없이 싸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영수증을 받고 입주하시면 되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반 전세 계약에서 최종 잔금을 치를 때 도장이 필요 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서는 도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 법에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장은 계약 시에만 필요하고 잔금 시에는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잔금 시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는 도장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비무환 차원에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만약 서명을 했으면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