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근로 추가수당
2021년 5월 평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5일, 19일 법정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평일 근로계약자는 법정 공휴일도 평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1.5배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5월 19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그날은 유급휴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에
출근은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
이 되기 때문에 일반 평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 (5/5, 5/19) 적용을 받아 휴일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로 휴일 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관공서휴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닌 평상적인 근로를 하는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올해 관공서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평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5일, 19일 법정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평일 근로계약자는 법정 공휴일도 평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1.5배 수당은 못 받나요?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평소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시급*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이어야 가산수당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 19일 법정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평일 근로계약자는 법정 공휴일도 평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1.5배 수당은 못 받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당사자간합의하여 일하기로한 날)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 시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가산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유급휴일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공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 휴일로 약정했다면 위와 같으나, 휴일로 약정한 바 없다면 평일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