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현장일 하는 사람입니다.

8년가까이 근무했는데

퇴사한다고 퇴직금 요청하니 매해 상여 150프로에서 50프로는 퇴직금이였다고 말합니다.

입사전 만나서 애기할때 애기해줫다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요청하면 어떻게되나요

별도로 퇴직금 정산이나 문의 없엇고

입사할때 별도의 서류도 작성 안하고 입사했으며

월급 지급 내용이나 상여 지급내용에 똑같이 상호명만 적어서 입금되어 왔어요

그리고 11월말까지 근무하겟다고 말했지만

퇴직금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이라 바로 퇴사 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1인기업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2. 따라서 매년 상여금을 지급한 금액 중 50%가 퇴직금 명목 금원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왜냐하면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150% 중 50% 금액은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라는 합의 문구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전체 지급할 퇴직금 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구가 없다면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감할 수 없습니다.

    5.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고 사용자가 상여금 50% 금액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때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회사에 다시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리 노무사입니다.

    11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바로 퇴사할 경우 무단퇴근으로 간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에 사직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나 가급적 원만하게 퇴사일을 협의하시어 퇴직금 요청과 함께 퇴사를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근로자와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지 않아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두고, 나중에 상여금의 일부가 퇴직금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후에 신고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상여금의 일부가 퇴직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재직중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명목 등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을 퇴직금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으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의 효력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퇴사 가능합니다. 퇴사하고 노무사에게 자세하게 상담받으세요.

    퇴직금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년,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해야 발생하니, 사장의 그런 말은 신경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