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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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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 질문입니다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이 권리가 있고

    위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한 때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금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우선 재고용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우선 재고용 대상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후 3년이내여야 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에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바, 근로자는 민사상 재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