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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단위 작성 시 ( )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금액 단위 작성 시 ( )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27,173,880을 적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그냥 작성하면 2.717억으로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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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액 단위 작성 시 ( )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27,173,880을 적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그냥 작성하면 2.717억으로 되어서요

    ==> 만원단위로 작성한 경우 2,717억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7,173,880원은 이천칠백십칠만삼천팔백팔십원입니다.

    따라서 만원단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 2,717만원으로 끝단위 처리하고 작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위가 만원일 경우는 3880 원을 절사 혹은 절상하고, 2,717(만원) 혹은 2,718(만원) 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작성시 단위가 만원이라면 만단위만 괄호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2,717)만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 방식은 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아래처럼 처리합니다:

    소수점 없이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

    → 2,717만원 (소수점 버림 또는 반올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허용 시:

    → 2,717.4만원

    그냥 작성하면 2.717억으로 된다는 건:

    시스템이 자동으로 억 단위로 변환하는 경우이니, 직접 ( )안에 만원 단위 수치를 입력하면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 작성 시 ()만 원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적는 금액은 만원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즉 ( 2,717 )만 원으로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