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단위 작성 시 ( )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금액 단위 작성 시 ( )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27,173,880을 적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그냥 작성하면 2.717억으로 되어서요
금액 단위 작성 시 ( )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27,173,880을 적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그냥 작성하면 2.717억으로 되어서요
==> 만원단위로 작성한 경우 2,717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7,173,880원은 이천칠백십칠만삼천팔백팔십원입니다.
따라서 만원단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 2,717만원으로 끝단위 처리하고 작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위가 만원일 경우는 3880 원을 절사 혹은 절상하고, 2,717(만원) 혹은 2,718(만원) 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작성시 단위가 만원이라면 만단위만 괄호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2,717)만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 방식은 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아래처럼 처리합니다:
소수점 없이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
→ 2,717만원 (소수점 버림 또는 반올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허용 시:
→ 2,717.4만원
그냥 작성하면 2.717억으로 된다는 건:
시스템이 자동으로 억 단위로 변환하는 경우이니, 직접 ( )안에 만원 단위 수치를 입력하면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 작성 시 ()만 원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적는 금액은 만원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즉 ( 2,717 )만 원으로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