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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니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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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ㅠㅠ

저희 남편이 야간 건조물 침입으로 형사소송중이며 가해자이고 1월중순 피해자를 만나 분실된 금액에 대해 얘기하고 변론한다합니다.

이번에 방문이 2번째 방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3번째에 거의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지금 금액 부분이 안맞는데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그거 또한 궁금합니다.

또 합의를 진행 한다면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 너무 간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판결 선고 전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지만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공탁제도도 검토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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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재판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1회에서는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조사하고, 2회에서는 증인심문을 한 뒤 3회에서는 종결합니다.

    2.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나 결정권한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면 도비니다.

    재판 횟수에 대한 일반적인 진행과정은 본문 제1항에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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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르게, 늦어도 결심 이전에 성사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제시한 금액이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 재판 진행 구조에 대한 설명
      형사재판은 통상 공판 준비, 증거 조사, 변론 종결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특정 횟수에서 판결이 선고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세 번째 기일 전후로 결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알려진 경우는 있으나, 쟁점 정리나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일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두 번째라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합의 금액과 판단 기준
      합의금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인 측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성의 있는 회복 노력을 보이는지가 양형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무리한 금액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합의 시기와 유의사항
      합의는 빠를수록 효과가 크고, 최소한 변론 종결 전까지 이루어져야 재판부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피해자 면담 시에는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유감 표명과 회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태도와 자료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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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어느 시점에 종결됐는지는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보통 한 번에서 두 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형사 아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하여서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협의해 볼지를 정하는 것이고 가해자가 정한 금액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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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언제 날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라는 것은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어느 금액으로 합의가 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측이 제시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합의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합의는 수사단계에서 하면 가장 좋은데 아직 못하신 상황인 것을 보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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