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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상여금 서로 어떻게 다른지 통상임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여!

인센티브,성과금,상여금 서로 어떻게 다른지 통상임금인지 알려주세요

다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걸로 알라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성과금/상여금은 명칭보다 지급기준이 핵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지급조건 등에 따라 해당 금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명칭에 따라 정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성과급,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아니며,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금, 상여금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조건으로 구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전 직원 또는 일정 집단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회사, 부서,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에 최소 보장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가장 넓은 개념이고, 성과금이나 인센티브가 상여금의 한 종류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개인성과금을 “인센티브”라고 부르거나 정기상여금을 “성과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명칭은 기업별로 표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별로 실제 운영형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성과금,상여금' 이러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 해당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임금성 여부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는것이며

    통상임금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