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성과금, 상여금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조건으로 구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전 직원 또는 일정 집단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회사, 부서,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에 최소 보장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가장 넓은 개념이고, 성과금이나 인센티브가 상여금의 한 종류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개인성과금을 “인센티브”라고 부르거나 정기상여금을 “성과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