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명의로 원룸이나 투룸 계약하는 거 집주인분께서 별로 안 좋아하나요?

법인 명의로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실보다는 신발 벗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주택 느낌의 사무실을 좋아해서

그냥 일반적인 원룸이나 투룸을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 명의 넣어서 연대보증 계약도 가능하긴 한데

업무용도로 쓰는 거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신고 등도 요청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분들께서 별로 안 반기시나요?

집 중개해주시는 중개사분들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드러나고 세금 관계가 복잡해져서 원치 않습니다.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면 집주인이 양도세나 부가가치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싫어하는편이고 일반 원룸보다는 세금 처리가 깔끔한 업무용 오피스텔 매물을 법인 명의로 계약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원룸이나 투룸 임대인은 대부분 면세이거나 소득 노출을 꺼리는 개인이라서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요청을 매우 번거로워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주택으로 등록된 공간을 사업장으로 쓰면 건물주 입장에서 양도세 주과나 주택수 합산, 부가가치세 문제등이 복잡해질수 있어서 기피하는 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사업자 매무을 찾거나 임대인이 요구시 부가세 10%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개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말고 사무용으로 임대를 하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처리 문제, 직원들 출입문제, 방문객 등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제 사무실로 쓸 경우 저녁 주거 보다 하루종일 사무실을 사용을 하는 문제등 임대인들이 꺼릴 수 있는 항목은 있다 볼 수 있고 의외로 주택수에 안 잡히기 위해서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임대를 권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스니다.

    현장에서 일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분들 중 다수는 법인 명의의 사무실 계약을 선호하지 않거나 꺼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조건 제시 시 임대인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보완책을 먼저 건네면 계약을 성과 있게 성사시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