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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보수는 불법인가요?!!!

부동산에서 성공보수를 제안하거나, 제안받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건지요? 성공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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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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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공보수라는 것은 법조게의 특권으로 있어서는 않되는 관행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변호사를 의뢰할 때 당연히 법정수수료를 받고 의료벋아 최선을 다하여 성공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게 직업 의식인데 성공했다고하여 성공보수릏 요구하는 것이 당연이치입니까? 대규모 로펌에서 가장 많이 루어지는 법꾸라지 현태로 해체되어야 할 과제라 봅니다

    의사가 정당한 의료수술비를 받고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성공의료보수를 추가로 요구합니까?

    변호사는 특권분야이기에판 공공연하게 성공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징계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사회적 성공을 이끈 교육자가 성공보수를 받습니까?

    재산증삭을 위하여 각종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거래를 성사시켜 부를 축적하게 하였다고 중개수수료 이외 거래 성공시켰다고성공보수를 받습니까?

    부동산에는 공식적으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외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중개의뢰인과 돈독한 사이고 성공보수를 받은 후 중개의뢰인이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제32조에 따른 보수’가 ‘중개보수 한도’가 아니라 ‘약정 보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약정 보수’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ㆍ2. (생 략)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 9. (생 략)
    ② (생 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에서 성공보수를 제안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법정 요율 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성사 여부에 따라 추가로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부동산에서 성공보수를 제안하거나, 제안받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건지요? 성공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부동산에서 성공보수는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정 상한율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동산의 경우 중개보수의 상한이 중개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성공보수라고 해서 받는 금액이 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넘어가게 될 경우는 초과 중개수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중개거래 수수료를 법에서 정해져 있는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물건 계약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까지는 받을수있는데 더 받으면 안됩니다

    상대방에서 성공보수를 아무조건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준다면 몰라도 부동산에서 더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상대방에서 준것도 꼬투리를 잡는다면 그것역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보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수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한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