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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연차를 쓰려고합니다

22년6월까지만 근무시에 연차는 반만 쓸수있는건가요?

8년차입니다 그럼 연차가18일 이면 올해 6월까지만 근무예정이면 9일만 연차를 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18일을 썻다면 6월퇴사시 나중에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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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시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1. 연도중 퇴사시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는 직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기에, 6월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발생한 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재정산할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연차갯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월에 퇴사하더라도 18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월 1일씩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소진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려고합니다

      22년6월까지만 근무시에 연차는 반만 쓸수있는건가요?

      8년차입니다 그럼 연차가18일 이면 올해 6월까지만 근무예정이면 9일만 연차를 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18일을 썻다면 6월퇴사시 나중에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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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당장 내일 퇴사를 해도 전체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작년의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사용할 시간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신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 연차개수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8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도 퇴사를 이유로 발생한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8개는 전년도 근로 대가로 확정적으로 18개를 받은 것이라 근무가능일수 등에 따라 비례계산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6월까지만 근무시에 연차는 반만 쓸수있는건가요?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한바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8년차입니다 그럼 연차가18일 이면 올해 6월까지만 근무예정이면 9일만 연차를 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18일을 썻다면 6월퇴사시 나중에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발생이나 별도 규정이 없거나,

      입사일이 매년초인경우

      과거 근로에 대한것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장래의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사용가능하며,

      미사용퇴사시 사업주가 연차촉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보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정산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초과사용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입사일 기준 출근율을 80퍼센트 충족 시에는 연차휴가가 근무년차에 따라

      정확한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여려우나, 만약 입사일이 1월1일이고 6월에 퇴사한다면 18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