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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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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할 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입사한지 5개월차 된 직원이 있는데 업무가 늘지도 않고 실수만 계속 합니다. 실수 했을 때 사유서를 작성하여 7-8장정도 됩니다. 권고사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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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근로자분과 따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정한 이유를 근거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만 잘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되, 해고를 하기에는 그 양정이 과할 경우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거나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계속고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고 등의 일방적 통보는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면담을 통해 위 내용을 잘 알리시고 권고사직 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잦은 실수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다면 사직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셔야 문제 발생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장 적응도 등을 말하며 동의를 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