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할 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입사한지 5개월차 된 직원이 있는데 업무가 늘지도 않고 실수만 계속 합니다. 실수 했을 때 사유서를 작성하여 7-8장정도 됩니다. 권고사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근로자분과 따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정한 이유를 근거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만 잘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되, 해고를 하기에는 그 양정이 과할 경우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거나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계속고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고 등의 일방적 통보는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면담을 통해 위 내용을 잘 알리시고 권고사직 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잦은 실수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다면 사직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셔야 문제 발생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장 적응도 등을 말하며 동의를 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