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 아파트 입주시 대출 진행 관련 질문있습니다.

지방에 중소도시에 아파트 분양되서 입주예정입니다. 내년 9월 입주예정인데 계약금은 냈고 중도금 대출중인데 아파트 입주시에 바로 주담대로 갈아탈수있는거 맞나요? 개념이 자꾸 헷갈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시기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로 전환하여 잔금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에서 후취담보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 중도금대출은 잔금시점에 상환해야 하므로, 새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분양 잔금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DSR 등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 전 금융기관을 통해 예상 대출한도를 확인하시고, 중도금대출 상환금액과 이자, 분양 잔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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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인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해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의 잔금대출 평가액 kb시세나 감정가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 중도금 대출과 남아 있는 잔금을 한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내년 9월 입주 2~3개월 전부터 시공사 안내에 따라서 지정 은행에서 상담과 서류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중도금의 경우 대출을 활용을 하셨다면 잔금 시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있을 경우 대출 이자와 잔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입주 시기 해당 아파트의 시세 대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족 시 자기자본이 투입이 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시점에 그 동안 받았던 중도금 대출과 남은 잔금을 합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되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잔금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에서 잔금대출 승인이 나면 대출금으로 기존 중도금 대출이 우선적으로 상환되고 남은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하게 됩니다. 내년 9월 입주 기준 보통 2~3개월 전부터 단지 내 집단대출 은행들이 선정되므로 조건과 금리를 비교해서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