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에 집을 구할 때(월세)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인해 월세 매물도 많이 없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월세 계약할 때 금융적 측면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팁이 있다면 팁도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더더욱 주의를 해서 살펴 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집주인의 체납 여부 확인도 중요 합니다. 체납 사항이 많으면 향 후 혹시 발생할 경매 시 세금이 우선 변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구할 때는 관리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방문해서 곰팡이 등은 없는지. 화장실 환기 상태, 배수 상태, 수압 등등도 살펴 보시면 치안 관련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저녁 시간대에 소음이나 유동인구 등등도 직접 살펴 보시면 좋은 월세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전 주변 시세 비교: 같은 건물·동네의 월세 시세를 확인해 과도하게 높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비 확인: 월세는 낮아도 관리비가 과도하게 높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3. 계약 기간: 2년 기본 계약이지만, 상황에 따라 1년 단위로 협의 가능. 단기 계약은 월세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사실상 주거비용으로 소모되는 돈이기에 소득대비 월세지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본인 소득의 30%을 넘지 않는다면 적정수준으로 보긴 하는데, 사실상 서울에서 지금과 같은 전월세난의 경우 월세부담은 30%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해당 기준에 따라 집을 구할 경우 주택의 상태에 따른 주거편의성에서도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인소득기준의 가능 시세를 정한신 뒤 매물상태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최적의 매물을 찾아보시는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매물이 없을 경우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기에 가능지역범위를 넓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과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최우선변제금 범위로 보증금을 낮추면 경매시에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완료해서 보증금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계약금과 잔금 등 모든 금융 거래는 대리인이 아닌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지 확인 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설정 당시 기준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상 문제등은 공인중개사님께 최우선변제등에 해당이 되는지 꼼꼼하게 물어 보고 다음으로 집 하자 잘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