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잘한 일을 100만~ 1억정도 하는 공사를 해오며 경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들어 일도 많아 지고, 관공서쪽에 낙찰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공사가 5~6건정도 계속 있습니다.)
관공서 낙찰을 받으니 공무서류가 어마어마 하더군요.
일단 적격심사통과하고 계약서류, 착공서류까지는 제가 물어물어 힘들게 쳐내고
지금 공사진행중입니다.
공무 일을 맡을 사람이 없는데 저보고 공무일을 맡으라고 하십니다.
어느정도는 제가 할수 있지만, 깊이있는 부분은 제가 전문으로 배우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경리일도 하는데 힘들다. 공무일까지 쳐내려니 경리일도 안되고 죽도밥도 안될거같다.
공무일을 하는사람을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시당했습니다.
사장님은 공무 뽑을 돈은 아까우신것 같고 작은회사 경리들은 공무일도 하고 경리일도 하고 다 한다면서
저보고 계속 공무일을 맡으라고 우겨대십니다.
공무일을 계속 배우곤 있는데,,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걸 하면서 '내가 왜 공무일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현타가 옵니다.
경리일을 하고있었을땐 회사 관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따라 회사를 너무 관두고 싶습니다.
1)경리 인 제게 공무일을 하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내용:경리 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2)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