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사진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분 가까이 외모(남자같다거나 뚱녀 등 발언)를 비하하는 모욕행위를 이어갔다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모욕성 표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정성 면에서 제한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