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기 다가오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11월말까지인데 만기가.
9월부터 자꾸 아무때나 집보러 온다고 하니 어디 가지를 못하고 너무 불편하넹ㅅ. 그렇다고 저희 살림살이 있고 살고있는데 제가 없는집에 집주인이 비밀번호누르고 들락날락하는것도 싫구요…
왠만하면 집에만 있으며 대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아이하고 신랑하고 셋이서 토요일에 놀러갔다왔는데(당일티기) 집에 오는길에 누다 집보러 온자고 연락왔더라구요. 밖이라서 좀 걸린다 30-40분걸린다니.
집주인이 그럼 내가 열고 들어가서 보여줄까? 하시길래. 어뇨 집 지저분해서 보여줄 준비가 안됐다고 했죠.
아무래도 집주인은 저때문에 못보여젔으니 싫어하더라구요.
..저때 이후로 또 다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문제는 이번 주말에 아이 유치원 가족운동회를 하거든요…
갔다가 또 누가 집보러 온다고 할까봐 불안하네요ㅡㅡ 그렇다고 안갈수도없고.
월세 낼거 다 내놓고 왜이리 불편하게 살아야하는지..
협조안하는 세입자들 많을텐데 전 그래도 좋은 세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월세 밀림적도 없고. 그런데 한범 그랬다고 엄텅 싫어하고..
집에서 할일하고 피곤해서 좀 쉬고있다가도 갑자기 전화와서 5분뒤에 집보러온다그러고.. 집에서 편히 입고 편히 쉬지를 못하고 항상 언제올지 긴장상태에요 ㅠㅠ
운동회갈때 집주인한테 이시간대에 집 못보여준다고 미리 말을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가서 보야주겠다 하면 거절해도 되는거죠? 물론 싫어하겠지만요..
너무 피곤해서. 11월에 월세내고 이미 다른데가서 지내면서 집주인한테 알아서 보야주라고 할까도 생각중인데 그럼 월세내고서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할거같고. 집을 들여다볼 시건이 많으니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몀서 이게 뭐야 할꺼같고 집보면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 허락없이 함부러 집에 들어갈 경우 무단침입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이번주 가능날짜를 미리 임대인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집 보여주는 시간대나 날짜를 정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물론 임차인도 집을 많이 보여줄 수록 빨리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회수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회갈때 집주인한테 이시간대에 집 못보여준다고 미리 말을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가서 보야주겠다 하면 거절해도 되는거죠? 물론 싫어하겠지만요..
너무 피곤해서. 11월에 월세내고 이미 다른데가서 지내면서 집주인한테 알아서 보야주라고 할까도 생각중인데 그럼 월세내고서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할거같고. 집을 들여다볼 시건이 많으니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몀서 이게 뭐야 할꺼같고 집보면서
== 집을 보여줄 수 없는 시간을 방문하는 부동산 마다 고지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주택을 보여줄지 말지 여부는 임차인에게 있고, 이것또한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안보여주기에는 임대인과의 관계나 보증금 반환문제등이 부담될수 있고 마음대로 보여주자니 시간이나 집안의 상태가 신경쓰시는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이사를 먼저하시는것보다는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내게 주택을 보여줄수 있는 시간대와 요일을 사전통보하고 집을 보고하자하는 경우 해당요일 및 시간대에 방문토록 사전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조율이 없으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이나 보고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연락을 하게되고, 못보게 될 경우 괜히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기에 집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통보를 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시간, 요일을 정하였음에도 간혹 긴급으로 주택을 보여달라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질문자님 사정에 따라 이를 거절한다고 해도 중개사나 임대인은 정해진 시간외이기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현 거주자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거족분이 거주하는 시간를 사전협의하여 중개사에게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임장방문을 거부하다 보면 자칫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울 때 상호간 난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권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집에서 편히 쉬거나 일정에 따른 휴식을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방문 일정 사전 통보 및 허락을 요청하거나 요청을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되 법적 권리와 안전을 위해 무단 출입은 절대 허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운동회 같이 정해진 행사가 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잡지 못하도록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 또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달라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