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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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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짐금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준다해요

일용직 퇴직금 받을려고 하는데 어케 받는지 확인해주세요 1년 넘게 일했는데 듣기로는 팀장이 주어야한다는데 어케 해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라면 팀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과 수급여부 등은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나간 사업체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그 업체에, 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팀제이고 팀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고 월급도 지급해 준 경우라면 팀 운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사업주가 되어 그 사람에게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인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지급할 사업주가 원청인지 + 아웃소싱 업체인지 + 하청인지 + 팀제(오야지) 운영자인지부터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넘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