즘씨티오피스텔 분양을 대출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즘씨티오피스텔 분양금과 중도금 대출로 납입은 하였으나 더이상 대출이 안되어
계약 해지을 하려함
공시기간 1년이 지나고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수입창출이 안되는 오피스텔로 변경도 되었음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불가와 용도 변경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기간 1년 경과 시 위약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는 가능하되 법률 검토 후 진행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물어보시는게 무엇인지를 알수 없네요, 대출이 안되서 해지하려는데 가능한가요라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계약에서는 본인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계약시 약관에 따른 위약사항을 이행하셔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계약금외 중도금 이자와 별도 패널티까지 부여될수 있고, 해당 부분은 분양계약서상 해지약관을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실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잔금일까지 치르지 못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여유의 시간을 주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내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연체이자가 매우 비싸게 책정됩니다. 웬만하면 계약해지를 하지는 않으나 계속해서 지불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없고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연체이자 포함하여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상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즘씨티오피스텔 분양금과 중도금 대출로 납입은 하였으나 더이상 대출이 안되어
계약 해지을 하려함
공시기간 1년이 지나고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수입창출이 안되는 오피스텔로 변경도 되었음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중도금 대출까지 받아 입금하였다면 계약헤제가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즘 오피스텔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파트와 비 아파트의 가격차이도 있고, 대출 부분에서 여러가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를 한 하여 계약금이 몰수되는 것은 안타까우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수분양자 대출 문제로 인한 사유일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가 없고 계약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지 및 취소에 관한 약관을 살펴 보시고 통상적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양당시 홍보 및 과장광고, 허위 분양등의 이유로 소송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사와 합의 해지 또는 전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사유는
,대출 불가 사유
금융사에서 잔금 대출이 거절되어, 자력으로 잔금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용도 변경 (계약 당시 내용과 다름)
분양 당시 생활형 숙박시설로 홍보 및 계약했으나, 이후 일반 오피스텔로 변경됨
이는 수익형 투자 목적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며, 실질적인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볼 수 있음.
,계약 목적의 달성 불가능성
잔금대출 불가 + 용도 변경으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 기대했던 수익 창출 및 운용 계획이 전면 무산됨
이런 이유라면 특약 사항을 확인해서 변호사와 상담한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불가와 용도 변경, 광고와 상이한 수익 조건 등 여러 분양 해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증거 자료와 분양 당시 안내 자료가 충분하시다면 계약 해지가 인정된 최근 판례도 있는 만큼 시행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어려울 시 계약해지 청구 소송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