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음식점 근무 중입니다.

주3일 근무로 17:00~22:00 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 15시간)

대부분 21:30에 마감 끝나면 점장님이 바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월급날이어서 확인해보니 금액이 일부 모자랐습니다. AI 돌려보니 세금 6.x% 떼는 거 같습니다.

점장님께서 21:30 전후테 퇴근하면 22:00이 아닌 21:30로 기록하셔서 회계사무소에 출퇴근표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아닌 13시30분 또는 14시간 근무라 하셔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땐 실근무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로 주휴수당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부여로 알고 있는데 보장 안 해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점장님의 논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는 주장이며, 질문자님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퇴근을 30분 일찍 했느냐가 아니라, **계약서상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21:30에 마감이 끝나서 점장님이 "이제 퇴근해도 좋다"라고 해서 일찍 나간 것은 법적으로 **'조퇴'가 아니라 '사용자의 조기 퇴근 명령'**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은 22:00까지 일할 의사가 있었으나, 관리자가 일을 시키지 않고 보내준 것이므로 이는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오히려 21:30~22:00 사이의 30분치 임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0분 일찍 퇴근시킨 것은 사장님의 권한이었으나, 그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다며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한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계속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근로계약서와 그동안의 입금 내역을 챙겨두세요. 추후 퇴사 시 한꺼번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찍 퇴근을 시켜주어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써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