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벌금형으로 끝나버린 판결 재수사 가능한가요?
3년전 친한동생과 나이트 클럽에 갔다가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도중 경찰이 피의자를 잡았지만 경찰에선 2명만 피의자라는 결론이 나오고 피의자쪽 검사도 2명만 확인이 되니 그냥합의를 보라 하기에 저는 5명에게 맞았으니 합의도 안되고 더 수사를 요구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저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피의자는 벌금형이 떨어지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참고 잊어보며 살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재수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처벌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에 처벌받지 않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고 시간이 제법 지나서
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마친 이상 재수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동일 사건에 대한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진행하거나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재수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