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종종협력적인라면

종종협력적인라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매매, 보금자리론 가능한지요?!

현 상황 : 시세 7억,글쓴이가 2.5억 전세로 거주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해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함

궁금한점

보금자리론이 6억이하 아파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 7억에서 전세금빼고 4.5억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실제 시세인 7억에 근거하나요

아니면 제 경우 4.5억에 구매하니

보금자리론 조건이 충족되는건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중에 하나가 대출 승인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금액이 6억 이하여야 합니다.

    즉 시세,매매가액 등의 기준으로 6억을 잡게 되므로 위의 경우 보금자리론은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 상황 : 시세 7억,글쓴이가 2.5억 전세로 거주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해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함

    궁금한점

    보금자리론이 6억이하 아파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 7억에서 전세금빼고 4.5억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실제 시세인 7억에 근거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제 경우 4.5억에 구매하니

    보금자리론 조건이 충족되는건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현재 거래금액이 7억인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주택 시세’ 기준으로 6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시세가 7억이면 전세금 차감 4.5억에 사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실거래 계약가격보다 시장 가치(시세/감정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매매계약 후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가가 6억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는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 정책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사는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이 기준이며 현재 KB 시세 7억원>보금자리론 제한선 6억원이므로 아무리 집주인과 4.5억원에 합의하더라도 심사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집을 7억원짜리 주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입구에서 바로 거절이 됩니다. 또한 시세 7억원인 집을 4.5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계약서상 금액이 시세와 너무 차이 나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고 국세청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사는 것을 증여로 봅니다. 시세 70% 또는 차액 3억원 기준에 걸려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세금 2.5억원은 집주인이 질문자님께 갚아야 할 부채이며 집을 살 때 이 부채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실제 집값은 현금 4.5억 +부채 2.5억 =7억이 되는것이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시중은행 상품을 보셔야 하니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매수인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KB 시세(7억원) > 기준 초과 탈락, 한국부동산원시세, 매매가액 4.5억원 단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대상에서 즉시 제외가 됩니다. 7억원 시세 아파트를 4.5억원에 산다는 것은 전세금 2.5억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적인 총 매매가는 7억원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4.5억원으로 적는다면 이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세 7억원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면 정책 대출이 아닌 일반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공부상 주택 가격이 기준이므로 시세 7억이니 6억초과로 가입 불가능합니다.

    전세금 2.5억을 빼고 실거래가 4.5억이라도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주택 가격은 7억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