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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명쾌한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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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한의원에서 일한지 일주일 정도이고 평일 오전

9시반~20시(점심시간 1시간)주4-5일 정도 일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니 기존직원 10개월 일했는데도 아직 쓰지않았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 요구했는데 자꾸 미루면 신고해도 되는걸까요?그리고 지금은 일배우면서 근무중이라 평일 주4일에서 5일정도 일하는데 5일일경우 주 40시간이 넘는데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 전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넘어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업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 의무 규정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다만 재직하면서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으므로 퇴사할 때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의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 이상 근로시켜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맞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됨

    다만 한의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까지는 근로시켜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월급이나 근무환경이 괜찮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시기 보다 원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작성한 후 계속 근로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되더라도 1주 52시간 이내라면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법위반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여 그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