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한의원에서 일한지 일주일 정도이고 평일 오전
9시반~20시(점심시간 1시간)주4-5일 정도 일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니 기존직원 10개월 일했는데도 아직 쓰지않았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 요구했는데 자꾸 미루면 신고해도 되는걸까요?그리고 지금은 일배우면서 근무중이라 평일 주4일에서 5일정도 일하는데 5일일경우 주 40시간이 넘는데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 전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넘어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업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 의무 규정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다만 재직하면서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으므로 퇴사할 때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의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 이상 근로시켜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맞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됨
다만 한의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까지는 근로시켜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월급이나 근무환경이 괜찮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시기 보다 원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작성한 후 계속 근로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되더라도 1주 52시간 이내라면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법위반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여 그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