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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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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닌 와이프한테 가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할때요

만약 가계약금을 넣는 곳이 집주인의.와이프 계좌로 해도 상관없나요?

가족이면 괜찬은 걸까요?

아님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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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 본인 명의로 계좌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항상 이런부분은 본인에게 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모든 거래대금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금되는 모든 대금은 가급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안전상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타인이 아닌 부부의 명의로 입금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입금 영수증등을 받아두셔야 하고, 잔금시에는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모든 계약관계는 청약과 승락사이의 당사자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리 관계는 아무리 부부라할지라도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제3자인 아내에게 계좌이체는 신중히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금전관계를 아내한테 일임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때 합리적 방법으로 중개사의 입회 아래 증거능력을 갖추어 계좌를 이체한다면( 중개사는 계약 진행과 추진에 책임이 있으므로) 무난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그리고 이체 후 계좌 이체 사실을 당사자에게 문자로 그 사유를 간략히 첨언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실무에서 종종 발행하는 사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이면 명의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협의가 있었다면 배우자에게 입금하여도 됩니다만 확실한 관계확인,서류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타인 계좌로 입금 시 추후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명의인 계좌로 입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보내실 때는 계약자 명의로 보내시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보내는게 제일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