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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만약 집을 구입할 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한채씩 보유한다면 1가구2주택인가요?

부부가

만약 집을 구입할 때

본인의 명의로 각각 집을 한 채씩 보유하게 된다면

이 또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 평수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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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합니다. 단,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건인 매수 후 2년 (조정지역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이 경과한 후에 매도 규칙이 적용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의 경우 주소지가 달리 되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둘다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물론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으로 기준 이하 평수의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이나 세금 계산 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본인의 명의로 집을 한 채씩 보유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의 세법 및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같은 가구에 속하는 두 사람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나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평수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택의 용도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택의 면적, 위치, 그리고 관련 세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합산이 되기때문에 각각주택을 소유해도 2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제도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부부는 공동생활체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있어서도 합산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일정평수에서 주택수 제외등은 부부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 세금이나 청약등 해당기준에 따라 예외조항으로써 주택수 산정배제가 될수 있지만, 이는 각 부분별 예외조항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지 원칙상은 2주택자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등의 세금에서는 소형주택등은 주택수에서 배제하여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데,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2년이내 준공한 주택등 여러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충족하는지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부분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분양 신청 자격은 빌라나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분양신청시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한 면적은 58입방미터 이하 소유자에한하여 1가2주택자도 1가구1주택자로 그리고 1가구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분양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도입 배경은 빌라와 오피스텔 보유자에게 분양신청시 주택수를 제외함으로써 자유로이 매매하여 왜곡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