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5/31 자에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그 날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하였는데 당일 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 한달치 세후 기본급+식대인가요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전제 하 30일치의 기본급+식대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정했는지 시급이나 일급제로 정했는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달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는 기본급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면 식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로 보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 됩니다.
세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셔야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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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세전 기본급 + 식대 / 209 x 8 x 30으로 계산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