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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연성있는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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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제가 업무위촉 계약후 6일근무후 현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 갑과을은 3개월 전까지 쌍방으로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수있다 라고나와 있고 을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혹은 정당한 사유라 하더라도 3개월 전 통지기간을 미준수 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갑은 다음 각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할경우 그즉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같은 경우는 계약시 2개월간은 준비 기간이며 월매출액이 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업무 지원금을 보조 할수 있다/갑은 시설유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을은 당해 사업장에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본인이 담당하는 시설관리, 고객관리 및 수업에 관한 업무를 책임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3개월전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될수도 있는지/계약서상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문자나 전화로만 통보해도 되는지. 6일동안 거의 시설관리만 하왔는데 거기에 대한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 방식이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는 퇴직할 때에 사전에 사직서 작성하고

    인수인계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은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서면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서면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전 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어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 위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그 계약서를 올려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3.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시 통보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구두나 문자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위약금을 뭉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