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장애등급을 받아야하는데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기저질환
없습니다
복용중인 약
혈압약
제가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척추를 다쳐서 편마비가와서
치료중인데 많이 회복된 상태 입니다
지팡이로 걷고 손도 오느정도 사용합니다
치료 끝나고 장애등급을 받아야하는데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 손상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많이 회복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산재 장애 등급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 관련하여 산업재해 토픽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 치료 종류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장애등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처럼 편마비가 남아 있지만 보행.손 사용이 일부 가능하면 보통 “중등도 장해(7~10급 전후)” 범위에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는 근력, 보행능력, 일상생활 수행, 신경학적 후유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등급은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가 기준이므로, “재활 기록.진단서.영상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통 장해 신청은 치료 후 6개월 이후 더 이상 치료적인 효과가 없을 때 장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산재 병원 전문의께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급 받으신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후 장해 등급을 결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등급의경우 병원에서 진료를받는다면 진단받을수있는데요 장애등급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급으로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좀더 자세한건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장애등급은 치료가 끝난후 남아있는 후유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척추손상후 편마비가 있었다면 근력,보행능력,손사용기능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상태는 중등도 수준의 장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급은 병원진단서와 기능평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정확한 등급은 담당주치의와 상담후 준비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남아 있는 영구적인 기능 손실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척추 손상 이후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실제 기능 상태, 즉 보행 능력과 손 사용 능력,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기준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되었는지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지팡이를 사용해 보행이 가능하고, 손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완전마비가 아닌 불완전 편마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있지만 기본적인 이동이나 일부 일상생활이 가능한 단계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한쪽 상하지 기능 저하가 있으나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중간 등급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7급에서 9급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팡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장거리 보행이 어렵거나, 손의 미세기능이 많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제한이 크다면 등급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보행도 안정적이면 더 낮은 등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설명해주신 상태만 기준으로 보면 중등도 기능장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보수적으로는 7급에서 9급 범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최종 등급은 근력검사, 기능평가, 주치의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 시 주치의와 상담 후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대해 말씀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로 인해서 편마비가 있으셔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산재로 인한 장애등급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1급에서 14급 기준을 따르며, 현재 척추 손상 및 편마비가 있고 지팡이 보행 가능하며 손 사용이 일부 가능하다면 7~10급 정도 사이 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