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비자로 알바하다가 돈을 못받음?
대학교다니면서 알바하면서 알바허가를 안받고
알바를 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한170만원정도 되고 가게 사장님한테 돈늘 달라고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면서 가게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취업비자 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알바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일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 청구 권리는 인정됩니다. 가게가 폐업하였더라도 사장 개인에게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문자, 통장내역, 근무기록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이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