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600만원은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배치 문자, 출입기록, 입금내역으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하도급이라면 팀장 뿐 아니라 직상수급인과 원청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게 되면 요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소란, 재물손괴, 협박성 문자, 개인정보 공개, 온라인 신상 폭로는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과장하여 거래처에 유포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