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체불에 관해서 전문가분들 도움주세요

남자친구가 울산에서 노조 들어가서 현장일을 하고있는데 단기로 일을 자주해요

근데 월급을 늦게 주는 곳이 많이 지금 2달동안 못 받은 총 월급이 600정도돠네요

이런일이 흔한 경우라고 신고해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 계열쪽으로 잘 아는분이나 복수? 하는 방법없을까여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장 확실하게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외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일, 급여액, 실제 입금내역을 정리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출근기록·문자/카톡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600만원은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배치 문자, 출입기록, 입금내역으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하도급이라면 팀장 뿐 아니라 직상수급인과 원청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게 되면 요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소란, 재물손괴, 협박성 문자, 개인정보 공개, 온라인 신상 폭로는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과장하여 거래처에 유포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의 소송지원을

    통한 판결을 받고 회사재산(부동산, 통장)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압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ㆍ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