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예컨대 어떠한 규정이나 문서없이 회사가 어떠한 타이틀에 선정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직원 대부분에게 20~50만원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출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금액의 차등이 있는것은 해당 타이틀에 선정이 되는데 개별 근로자에 대한 기여도를 임의로 생각하고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여금은 별다른 지급근거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고 그 지급근거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닌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회사의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 포상금 같은 개념으로 보면 임금이 아닌, 은혜적(호의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 자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평균임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결국 그렇게 지급된 상여금이 '임금'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지급의무없이 대표의 재량으로 지급된 점,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임금이라고 어려운 면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급 근거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초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