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설치할 시 오수나 하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농막을 빈땅에 설치하려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요? 오수나 하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집 마당에 설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에서 닐종시건 머무르고 휴삭공간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오페수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봅률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오페수 뮨제는 를연결할 수 있는 곳은 연결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자체 오페물수 정화장치를 설치하여여 합니디
오페수 설치 전문기관이 있으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설치 시 건축 신고 대상이며 오수, 하수, 처리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화조 설치나 인근 배수시설 연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지역 지자체에 사전 문의해 허가 여부와 배출 방식 확인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주거 목적으로 쓰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당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지가 농지인지 대지인지 그리고 용도지역이 중요합니다.
관할 시,군 건축과에 가설 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농막에는 정화조 설치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 막에서 오 수(생활 하수)가 발생한다면, 이는 "하수도 법" 제34조에 따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수세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오 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는 오 수를 정화하여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정화조):
농 막에서 발생하는 오 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단독 정화는 부패 식이며 , 오수 처리 시설은 수질 정화를 하여 방류하는 방식입니다.
주의 사항 :
농 막은 농 작업에 필요한 농 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며, 주거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오 수 처리 시설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농 막 설치 시 오 수 및 하수 처리 방법==>
농 막에서 오수(생활 하수)가 발생한다면, 이는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수세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오 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는 오 수를 정화하여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정화조) :
농 막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단독 정화조는 부패 식이며, 오수 처리 시설은 수질 정화를 하여 방류하는 방식입니다.
주의 사항 :
농 막은 농 작업에 필요한 농 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며, 주거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오 수 처리 시설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농 막 설치 시 신고 또는 허가 여부 ==>
농 막은 일반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허가 사항이 아닌 '신 고'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즉, 농업 진흥 구역 내 농지나 진입 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도 농 막 설치는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를 위한 주요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제한 :
농막의 연면적 합계는 20m2(약6평)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을 의미하며, 내부 실 평수가 아닌 바닥 면적이 기준입니다. 내부 다락방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거 목적 금지 :
농 막은 농 작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신고 절차 :
해당 지자체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를제출해야 합니다.
평면도 및 배치도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지역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하시려는 시골 집 마당이 있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농지 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골 집 마당에 설치하는 경우 ==>
농 막은 본래 '농지'에 농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만약 시골 집 마당이 '대지'와 같은 주거 용 지목 이거나 농지가 아닌 다른 지 목 이라면, '농 막'이 아닌 일반 '가설 건축 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법규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하시려는 토지의 지 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 적합하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하거나 농지전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빈 땅(농지 이외)에 설치하려면, 용도지역 확인이 필요하며,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집 마당이라면?
이미 대지로 등록된 땅이고,
주택의 부속 공간이라면,
비교적 설치가 수월할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상 부속건축물 또는 임시건축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시골집 마당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과 건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온라인(세움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농막 포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한 일부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설치 전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농지과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농막의 규모(예: 2~4인용 정화조, 2㎥ 이하)와 사용 인원에 맞는 용량을 선택해야 하며, 설치 후 준공검사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와 관련한 허용 여부, 신고 절차, 설치 기준 등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농지과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전, 답, 과수원 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 필요),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시골집 마당에 설치하게되면 기존 주택의 부속시설로 잡힐 수 있고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등의 지목상 농지이어야 하고, 바닥 연면적의 합계가 20m2이하이여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농막은 창고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주 할 수 없으며 임시시설물이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은 사실상 농사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사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물로 주거목적이 아니여야하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 1필지당1개만의 농지전용의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지자체의 축조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이미 주택이 있는 마당이라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될수 있기에 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가설물의 크기나 용도등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