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2023. 05. 16. 07:42

회사에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 확진을 받았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니까 몇주 내내 아팠거든요. 그런데 따로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상포진도 산재대상이 되나, 대상포진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대상포진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최근 대상포진 발병시기를 즈음하여 평시대비 업무량이 증가하여 야근, 휴일근로가 많았다는 등 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2023. 05. 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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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가 있었고 대상포진이 발생하게된 주요 원인이 그 업무상 스트레스에 있었다는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대개 면역 질환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의 발생이 업무 과중에 기인헸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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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대상포진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만일, 대상포진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을 불승인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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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상포진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대상포진이 발병이라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2023. 05. 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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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상포진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05. 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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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양부족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상포진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05. 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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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인과성만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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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상포진의 경우 작업이나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질환이며 과로나 만성질환 등으로 신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포진과 과로 간의 인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5.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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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 확진을 받았다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발병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2023. 05. 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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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 05.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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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을 받은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3. 05.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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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된 질병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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