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에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 확진을 받았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니까 몇주 내내 아팠거든요. 그런데 따로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 확진을 받았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니까 몇주 내내 아팠거든요. 그런데 따로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상포진도 산재대상이 되나, 대상포진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대상포진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최근 대상포진 발병시기를 즈음하여 평시대비 업무량이 증가하여 야근, 휴일근로가 많았다는 등 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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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가 있었고 대상포진이 발생하게된 주요 원인이 그 업무상 스트레스에 있었다는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대개 면역 질환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의 발생이 업무 과중에 기인헸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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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대상포진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만일, 대상포진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을 불승인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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