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근히튼실한감자전
보통은 아파트든 청년 주택이든간에요
청약을 해셔 청약 당첨된 사람에 한해셔 들어가게되잖아요. 일반 아파트와 청년 주택같은경유는 청약을 받는 시점이 각각 언제인가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청약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않으며 청약홈이나 LH청약플러스 등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홈에 접속하여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알리미 신청 등을 통해 관심지역을 선택하고 청약 알림을 신청하거나,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하여 고객서비스 -> 마이페이지 -> 관심공고 알림 설정 을 통해 관심지역 및 공급유형에 따라서 SMS 알림 신청을 해두면 청약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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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대부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청약 모집이 끝나게 되면 당첨자 발표를 하고 당첨자가 되게 되면 계약을 하고 잔금 후 입주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 입니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되고 청년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경우도 있고 결원이 생겨서 충원 시 청약을 통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청년주택은 모두 입주자를 모집할 때 청약 신청을 받고, 당첨자를 선정한 뒤 입주하는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는 청약을 받는 시점과 모집 공고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은 언제 하나요?
일반 아파트는 보통 아파트를 짓기 전이나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청약을 받습니다
,청년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조금 다릅니다.
청년주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청년주택: SH, LH 등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주택: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공공의 지원을 받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준공 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이나 기존 주택의 공실이 발생했을 때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년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모집 시기가 더 다양하고, 정기 모집뿐 아니라 수시·추가 모집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아파트든 청년주택이든 청약을 받는 시기가 매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월에만 청약을 받는 게 아니라, 각 단지의 공급 계획과 입주 일정에 따라 모집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약을 준비한다면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청년주택 모두 청약을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하지만 청약을 받고 모집하는 시점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착공 전에 미리 받느냐, 공사가 꽤 진행된 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청약 모집 시점
청년주택(건설형) : 입주 6개월 ~ 1년 전
청년주택(매입형) : 준공 완료 직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공사 착공 전후나 사전청약 제도를 통한 착공 1~2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주택은 신축 단지의 준공 3~6개월 전 입주자 모집 시기나 기존 주택에 공실이 생길때 나오는 상시,분기별 예비 입주자 모집 시기에 신청합니다. 자격 산정 시점 기준은 일반 아파트는 최초 모집공고일 당일의 무주택, 청약통장 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청년주택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완료시까지 연령, 소득, 자산 유지 상태를 기준으로 청약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아파트는 공사가 시작되는 착공 시점인 입주 2~3년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아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비교해서 청년주택은 건물의 착공 시점부터 완공 직전까지 사업 유형에 따라 청약을 받으며 공가 발생시 연중 정기/수시로 모집공고를 냅니다. 두개의 차이는 일반 아파트는 착공 직후 청약해서 완공을 기다리는 반면에 청약주택은 신축 준공 시점이나 기존 빈집 수급 상황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