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일용근로자 입니다
2021년 10월05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21년 11월 8일경 왼쪽발목부상으로인한2개월 휴우
급여는 공상처리로 인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매달 작성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말까지만하고 퇴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할때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해왔다면, 퇴직금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05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21년 11월 8일경 왼쪽발목부상으로인한2개월 휴우
급여는 공상처리로 인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매달 작성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말까지만하고 퇴사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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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목부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재직(계속근로)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이 미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발목부상이 업무상 사고(일하면서 다친 경우)라면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즉,
위 취업규칙이 없거나, 업무상 사고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10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휴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공상처리는 법적으로 적법한 처리가 아니므로
퇴직기간에 제외할 근거가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업무외 부상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