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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서 (근로 계약서가 불합리하게 된것 같아서)
근로 계약서를 따로 회사에서 받고 싶은데
원래 근로 계약서 서명하면 사본같은건 안주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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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 및 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서명까지 마쳤어도, 사업장이 사본을 주지 않고 캐비닛에 보관만 했다면 미교부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여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서명했다면 근로자에게도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모두 갖고 있어야하고, 사업주에게 교부의무도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까지 해주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