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건 오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상대에게 재산명시신청을 법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부터 민사 현재 지금 재산명시신청까지 주소변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채무자인 이사람은 수취불명 및 계속 송달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분명 경찰조사로 남의 명의가 아닌 본인의 주민번호 주소지 등 다 나오고 초본을 뽑은것들만 5통은 넘어가면서 동시에 주소변동 그런것도 없는데 대체 왜

제가 자꾸 뭐 진행될려하면 보정명령 나오고 다 나오는걸까요?

초본으로 주소지가 나와도 그게 자꾸 안되고 보정만 먹는것 어떻게해야 채무자가 잘 받을수있는건가여?

차라리 가족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고소인은 이 채무자때문에 계속 기다려야하는거고 이런일 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유효한건 뭐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안되니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부상 주소지로 보냈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일 수 있고, 해당 전입된 공간에 더는 거주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가족에게 송달을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달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조회 절차로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명시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후로는 조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