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건 오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상대에게 재산명시신청을 법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부터 민사 현재 지금 재산명시신청까지 주소변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채무자인 이사람은 수취불명 및 계속 송달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분명 경찰조사로 남의 명의가 아닌 본인의 주민번호 주소지 등 다 나오고 초본을 뽑은것들만 5통은 넘어가면서 동시에 주소변동 그런것도 없는데 대체 왜
제가 자꾸 뭐 진행될려하면 보정명령 나오고 다 나오는걸까요?
초본으로 주소지가 나와도 그게 자꾸 안되고 보정만 먹는것 어떻게해야 채무자가 잘 받을수있는건가여?
차라리 가족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고소인은 이 채무자때문에 계속 기다려야하는거고 이런일 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유효한건 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