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필름업체 신고 하는방법없을까요
방3화1 이라고 말했고 갈색부분 전부 필름작업한다고 말함 업체용어 쓰면서 이부분하시는거 맞냐길래 그후로 견적볼겸 이사할집에서 만나자했는데 샘플고르기만하면된다면서 사무실로오라함 가서도 전체한다고했느데 당일에 12시부터 작업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2시간후에 전화와서 방에 창문은 안하시는거 아시죠하면서 말바꿈 제가 전체한다말씀드리지않았냐 이럴까봐 견적보러 가자한건데 전체라고 몇번확인하고 했더니 어거지쓴다고 지가더큰소리냄 그러더니 안할게요하고 당일에 가고 잠수탐 이거 어케신고못하나요 진짜 열받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필름 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고, 당일에 작업을 취소하고 잠적한 상태라면 이런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 녹음, 견적서, 사진 등: 방 전체 필름 작업이라고 말한 증거, 날짜, 시간, 금액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
업체 사무실 위치, 대표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홈페이지: https://www.kca.go.kr
피해 구제 신청 가능 (불공정거래, 계약 불이행 등)
전화 1372로 상담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소비자상담센터
거주지 구청·시청의 소비자 상담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상담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후기나 카페, SNS: 다른 피해자 방지용으로 후기 작성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 신고 가능합니다
이런곳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방3화1 이라고 말했고 갈색부분 전부 필름작업한다고 말함 업체용어 쓰면서 이부분하시는거 맞냐길래 그후로 견적볼겸 이사할집에서 만나자했는데 샘플고르기만하면된다면서 사무실로오라함 가서도 전체한다고했느데 당일에 12시부터 작업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2시간후에 전화와서 방에 창문은 안하시는거 아시죠하면서 말바꿈 제가 전체한다말씀드리지않았냐 이럴까봐 견적보러 가자한건데 전체라고 몇번확인하고 했더니 어거지쓴다고 지가더큰소리냄 그러더니 안할게요하고 당일에 가고 잠수탐 이거 어케신고못하나요 진짜 열받네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되었고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미지급 상태라 환불 외 배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업체, 평판, 후속 피해 방지 목적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필름 업체의 계약 불이행 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